작년 4월부터 세액공제율 8→15% 확대, 대기업 쏠림현상 가중될 것
차규근 의원 "수조원 감세혜택에도 투자·고용효과 의문"
2년 전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을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절반 혜택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작년부터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19개, 공제세액은 7천43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법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
법인수 |
세액 |
합계 |
19 |
7,432 |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기업) |
8 |
7,416 |
중견 기업 |
4 |
9 |
중소 기업 |
7 |
7 |
공제세액을 기준으로 99.8%에 해당하는 7천416억원이 8개 대기업에 편중된데 비해, 중견기업 4곳과 중소기업 7곳은 각각 9억원 및 7억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시설투자 기준 대기업은 최대 6%, 중소기업은 최대 16%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골자다.
이후 1년만인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8%로 개정됐고, 2023년 4월부터 최대 15%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쏠림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신설로 연간 1조 1천6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8천830억원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라, 도입 첫해인 2022년 세액공제 혜택의 99.8%가 대기업의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규근 의원은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