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7천억원에 달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국세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천399억원,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 2022년 1조9천263억원, 2023년 2조4천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소득세(32.6%), 법인세(1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2천940건으로 체납금액은 107조7천억원이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89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83.5%을 차지했으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했다.
금액별로는 5억 미만 누계체납액이 43조9천150억원(120만명), 5억 이상 누계체납액은 63조7천855억원(3만4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중앙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소멸하는 체납액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체납 징수역량을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