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품목 공고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바나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0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9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감귤류의 과실[만다린-감귤제외,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 △체리 △키위프루트 △ 두리안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