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890억 적발

2024.10.04 10:45:31

안도걸 의원, 기재부 통보에도 부처 적발수준 미미…국민세금 부정사용 막아야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에 가족간 거래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8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액수도 기획재정부가 부정징후사업으로 지정해 각 부처에 통보한 1조4천872억원 가운데 단 4.6%만 자체 적발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에 따르면, 기재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부정징후 사업 2만 7천352건(1조 4천872억원)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부처는 단 4.6% 수준에 해당하는 1천270건(889억원)만을 자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부정징후 사업 수

부정수급 적발건수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징후대비

적발률(B/A)

’19

7,175*

2,734

154

25.0

2.1

’20

3,853

2,662

132

31.5

3.4

’21

4,243

1,757

231

34.8

5.4

’22

4,603

2,379

260

98.1

5.6

’23

7,521

5,340

493

699.8

6.6

합계

27,395

14,872

1,270

889.2

4.6

*자료-기획재정부(2018년 포함)

 

기재부가 실시하는 국고보조금사업 부정징후 모니터링 사업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정징후’ 사업을 추출해 기재부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부처는 실제 부정수급이 이뤄졌는지 점검에 나서게 된다.

 

기재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은 보조사업자의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을 탐지해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유형들로는 보조사업자와 거래처가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는‘가족간 거래’ 부정징후가 7천426건, 실제 적발건수는 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보조사업자 정보와 거래처 정보에 들어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의 전량 ‘가족간 거래’를 적발해 내고 있다.

 

뒤를 이어 ‘지출증빙 미비’ 부정징후는 5천679건에 적발건수는 150건으로 나타났고, ‘집행 오·남용’ 부정징후는 4천606건 적발건수 391건 순이다.

 

이처럼 각 부처의 적발이 낮은 사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반환 및 제재 등 시정조치를 각 중앙관서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재정정보원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의 패턴 정교화 및 신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해여 부정수급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징후 탐지정보 제공 후 각 부처에서 탐지정보 검증을 통해 잘 적발해야 하지만 부처의 경우 사업담당자가 곧 점검자이기 때문에 점검 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발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했다.

 

이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객관적인 점검과 부정수급 점검 방법 등 점검자 교육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부처가 보조금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집행률을 고려한 나머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적발률 향상을 위해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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