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때 명의 대여·도용하면 징역형 or 벌금 추진

2024.10.02 11:19:02

박성훈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의대여 1년이하·도용 2년이하 징역…벌금 1~2천만원 

 

타인 명의를 이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등 명의대여 납세신고를 허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천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1만6천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들어서는 8월까지 1만4천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건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최근 미성년자인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와관련 현행법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명의도용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대여토록 한 자에 대해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알테쉬(알리·테무·쉬인) 열풍에 따른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증가로 납세신고를 악용한 명의도용 사례 또한 늘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관세 회피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해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또한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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