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5천억 미만 비상장사,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3년 유예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를 3년간 유예토록 했다.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했다.
아울러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해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해 해당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