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최근 5년간 3조8천억원 넘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7.1%, 만 12세 이전에 이뤄져
최기상 의원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 강화 필요"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의 대물림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할증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 ‘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나,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손자녀’로 건너뛰는 증여과정 생략으로 인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같은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 과세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만3천964건 증여가액은 8조2천15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7천24건, 증여재산은 3조8천135억원으로 1건 평균 1억4천만원을 증여했다.
같은기간 미성년자 일반 증여는 4만6천940건 4조4천21억원으로 일반 증여가 더 많았지만, 1건 평균액이 9천만원에 그치는 등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 증여가 활발한 배경으로는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30~40%의 할증과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이 2023년 19%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실효세율 17.8%와 비교해 크게 높지 않았다.
재산을 여러 명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늘게 되거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억원 이하로 쪼개서 증여하면 추가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 수단을 제어할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금융자산 증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1만4천248건에 1조2천819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는 건물로 4천977건 9천58억원의 증여가, 뒤를 이어 토지 7천993억원, 유가증권 6천497억원 순이었다.
총 증여금액으로는 금융자산이 가장 큰 규모였지만, 이를 1건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건물이 1억8천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1억7천만원인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
현행 종부세법이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금융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성년 세대생략 수증자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2천270억원을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전체 미성년 세대증여의 32.2%를 점유하고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도 1조 3천303억원에 달해 전체의 34.9%에 달했다. 전체 세대생략 증여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 졸업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기상 의원은 “증여세 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할증을 하고 있지만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