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무일지…2기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

2024.10.01 07:26:26

가을이 성큼 다가온 ‘풍요의 달’ 10월. 이달은 월초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세무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한글날 다음날인 10일은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25일까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말일까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않아야 한다.  

 

10일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44분기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9월분

인지세 현금납부

2024.9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9월분

25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4.7~9

주세 신고 납부

2024.7~9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9월분

202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4.7~9월분

31일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4.6.-8월분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6.-8월분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3.8.1.-2024.7.31.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4.6.-8월분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3~8월분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8~2024.7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9월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분 납부

20241~6월 양도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7월 증여, 2024.4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8월 양도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9월 소득 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9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9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9월 지급분

※자료=국세청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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