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 명단공개'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2024.09.30 10:47:45

박상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기본법도 명단공개 제도 운영 중"

 

부실 금융회사의 고액 부실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 자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해외 은닉자산 회수율은 감소해 2021년 17%까지 떨어졌고, 2022년과 지난해에도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듯 회수율은 높지 않지만 2019년 이후 회수에 들어간 비용만 92만 달러에 달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해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세기본법이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 준조세, 민사채권 등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며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도입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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