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세를 체납한 피해사업자가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