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항고 기각에, 세무사회 "즉각 재항고…직권환급토록 세법개정"

2024.09.13 11:14:46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한 항고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최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까지 내고 “즉각 재항고하는 것은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 알선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8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세무사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으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세무사회는 12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소중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별과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쩜삼의 ‘세금장사’ 불법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의 이번 결정에 즉각 재항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전국의 세무사들이 매칭돼 세무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전 국민에게 보급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세표준과 세액 등 담세력이 없는 국민들이 평소 원천징수를 당한 세금이 있다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환급’ 해주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5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매출누락 신고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제보한데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자비스 등 3곳).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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