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차기 위원회서 논의키로
현행 16개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도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기재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관세청 국장급 공무원, 관세‧무역‧관광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면세점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매출액이 급감한 이후 2021~2022년에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13조8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최고치(2019년 24조9천억원) 대비 약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면세점 특허는 총 51개로 외교관면세점 1개, 출국장면세점 22개, 입국장면세점 7개, 시내면세점 16개, 지정면세점 5개다.
위원회는 또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고,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