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느는데 가상자산 이용한 무역금융 범죄까지 '엎친데 덮친격'

2024.09.13 07:07:25

최근 3년간 불법 외환거래 급증…관세청, 9조2천억원 적발

진성준 의원 "관세법령 개정 등 외환범죄 대응 만전 기해야"

 

최근 3년간 불법환치기와 외화밀반출 등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외환사범이 증가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금융 범죄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환범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다. 3년간 적발된 금액만 9조2천884억원에 달한다.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해, 2021년 369건에 그쳤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밀반출입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약 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B씨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3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휴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거래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등 가산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거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성준 의원은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는 국내 산업 및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환치기 등 신종 불법외환거래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관세청도 관세법령 개정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외환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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