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소방용품 1만9천점 공공기관에 납품돼

2024.09.12 16:39:50

인천세관, 상반기 기획단속…31억원 상당 적발

소방용랜턴 16억원, 유량계 12억원, 바닥표시등 3억원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31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총 1만9천여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중 약 16억원 상당 소방용 랜턴 7천304점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 대표 A씨와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약 12억원 상당 유량계 8천992점, 약 3억원 상당 바닥표시등 2천259점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산 사회안전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일정 품목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으로 납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물품의 경우 안전 등의 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을 국내에서 일부 제조·가공 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할 유인이 크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산 소방 랜턴 완제품을 수입해 포장박스만 바꾸는 박스갈이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원산지 스티커(중국)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상하거나, 수입한 부분품을 국내에서 손쉽게 단순 조립한 후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국산 바닥표시등과 유량계 완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공공조달 사이트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해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산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를 국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원산지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 및 광고해 공공조달했다.

 

인천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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