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 지적사례 13건 공개
상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자회사와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재고재산 판매시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은 업체들의 사례가 회계 심사‧감리에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공개했다.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자산 허위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완화 방침으로 제품의 판매가 급감하자 대량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하고 이를 단순 분리해 다시 들여올 것을 기획했다. 회사는 홍콩 기존거래처(B사)와 공모해 B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C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
금감원은 A사가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조건 및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 등을 대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닥 상장업체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광학필터 제조업체는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하자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마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 처리된 자회사에 대해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뤄진 경우 감사인은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비상장법인 F사는 제품 판매시 판매대금은 매출(수익)로, 해당 제품원가는 매출원가(비용)로 인식해야 함에도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수익을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처럼 특정 자산의 타계정대체가 발생한 경우, 비용인식 이연 등 거래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소명을 요청하고 회계 정책과 대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