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징계처분 345명…작년 징계처분 직원 가장 많아
박성훈 의원, 금품수수 39명 중 17명만 공직추방…'제 식구 감싸기' 지적
국세청, 올 연말까지 교차감찰 활동 등 공직기강 다잡기 나서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간 345명에 달한 가운데, 직전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 고위직이었던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10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2019~2024년6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으로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다 2021년 50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단위: 명)
연도 |
구분 |
공 직 배 제 |
기 타 징 계 |
계 |
||||||
파면 |
해임 |
면직 |
소계 |
정직 강등 |
감봉 |
견책 |
소계 |
|||
’19년 |
금품수수 |
7 |
1 |
|
8 |
1 |
4 |
|
5 |
13 |
기강위반 |
|
|
|
|
6 |
13 |
21 |
40 |
40 |
|
업무소홀 |
|
|
|
|
|
3 |
8 |
11 |
11 |
|
계 |
7 |
1 |
|
8 |
7 |
20 |
29 |
56 |
64 |
|
’20년 |
금품수수 |
|
|
1 |
1 |
2 |
|
1 |
3 |
4 |
기강위반 |
|
4 |
|
4 |
28 |
11 |
13 |
52 |
56 |
|
업무소홀 |
|
|
|
|
|
|
5 |
5 |
5 |
|
계 |
|
4 |
1 |
5 |
30 |
11 |
19 |
60 |
65 |
|
’21년 |
금품수수 |
|
1 |
|
1 |
2 |
|
|
2 |
3 |
기강위반 |
|
2 |
1 |
3 |
22 |
10 |
4 |
36 |
39 |
|
업무소홀 |
|
1 |
|
1 |
1 |
|
6 |
7 |
8 |
|
계 |
|
4 |
1 |
5 |
25 |
10 |
10 |
45 |
50 |
|
’22년 |
금품수수 |
1 |
|
|
1 |
|
3 |
1 |
4 |
5 |
기강위반 |
|
3 |
|
3 |
26 |
4 |
19 |
49 |
52 |
|
업무소홀 |
|
|
|
|
|
1 |
6 |
7 |
7 |
|
계 |
1 |
3 |
|
4 |
26 |
8 |
26 |
60 |
64 |
|
’23년 |
금품수수 |
3 |
2 |
|
5 |
3 |
2 |
|
5 |
10 |
기강위반 |
2 |
2 |
1 |
5 |
17 |
9 |
25 |
51 |
56 |
|
업무소홀 |
|
|
|
|
|
2 |
7 |
9 |
9 |
|
계 |
5 |
4 |
1 |
10 |
20 |
13 |
32 |
65 |
75 |
|
’24년 6월 |
금품수수 |
1 |
|
|
1 |
2 |
1 |
|
3 |
4 |
기강위반 |
|
1 |
3 |
4 |
8 |
9 |
1 |
18 |
22 |
|
업무소홀 |
|
|
|
|
|
|
1 |
1 |
1 |
|
계 |
1 |
1 |
3 |
5 |
10 |
10 |
2 |
22 |
27 |
|
계 |
금품수수 |
12 |
4 |
1 |
17 |
10 |
10 |
2 |
22 |
39 |
기강위반 |
2 |
12 |
5 |
19 |
107 |
56 |
83 |
246 |
265 |
|
업무소홀 |
|
1 |
|
1 |
1 |
6 |
33 |
40 |
41 |
|
계 |
14 |
17 |
6 |
37 |
118 |
72 |
118 |
308 |
345 |
<자료-국세청>
그러나 김창기 전 국세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에는 64명으로 늘어난 데다 2023년에는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기강위반이 265명으로 전체 징계사유의 76.8%를 점유한 가운데, 고지 잘못과 징세누락 등 업무소홀은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 순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345명 가운데 중징계(판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은 155명(44.9%)이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가운데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된 인원은 37명, 정직·강등은 118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5년여간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지난 2019년 1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4명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 3명 2022년 5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0명이 금품수수로 징계처분을 받는 등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 4명이 금품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여간 금품수수 징계자 39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17명(43.6%)만이 파면과 해임 등으로 공직 추방됐으며, 22명(56.4%)은 정직과 감봉·견책 등으로 여전히 현직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금품수수는 엄하게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며,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직후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착수한 강도 높은 교차 감찰활동을 연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