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한편, 탄소세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규정하는 탄소세법이 발의됐다. 다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의 배당한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당론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을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천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할 경우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 배당이 이뤄지게 된다.
용 의원은 “오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탄소국경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탄소세 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와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세 도입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탄소세 도입 방안 가운데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용 의원은 “탄소중립이 실현되면서 탄소세배당은 천천히 사라질 수 밖에 없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본소득 탄소세가 단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우회로가 아닌, 탄소세 도입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의 이번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복기왕·소병훈·엄태영·이수진·정진욱·김남근·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