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업체 보세건설장 물품 반입시 서류 제출 생략

2024.09.09 14:46:41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고시 10일부터 시행

한약재, 귀석·반귀석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 허용

중고승용차 인천공항에서 통관 가능

 

친환경 자동차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인천세관과 서울세관을 통해서만 국내 반입이 가능했던 한약재와 귀석·반귀석 품목의 경우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해지며, 인천공항세관을 통한 중고승용차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와 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할 선적돼 반입되는 건은 서류제출 대상이다.

 

통관지 세관이 제한된 일부 품목도 완화해,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 제품은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중고승용차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중고승용차를 들여왔더라도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하는 등 통관지연과 보관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분할 수입신고 대상을 확대해 수입신고 물품 가운데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가 허용돼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혁신조치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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