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탓 수출입가격 조작 범죄 기승

2024.09.06 11:41:33

올해 7개월간 적발된 금액, 2022년치 넘어서

정태호 의원 "벌금상향 등 법 개정 검토해야"

 

처벌 수준이 약한 제도적 허점 탓에 수출입가격을 조작한 무역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적발된 사례는 총 16건, 조작된 금액은 1천549억원에 달했다.

 

적발 기업당 평균 97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은폐한 셈이다.

 

관세청 가격조작범죄 유형별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

구 분

’19

’20

’21

’22

’23

’2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고가조작

5

1,506

12

609

5

1,398

2

255

6

436

4

76

수입저가조작

4

26

9

59

4

46

10

186

6

19

6

43

수출고가조작

7

1482

2

310

4

470

2

44

6

1332

1

27

수출저가조작

1

1

5

239

1

17

2

32

1

25

5

1403

합 계

17

3,015

28

1,217

14

1,931

16

517

19

1,812

16

1,549

<자료-관세청>

 

이와관련, 수출입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2년 16건 및 517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19건 및 1천812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들어 7개월간 적발된 금액은 이미 2022년 수준을 초과했으며, 지난해 전체 조작 금액의 85.5%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에 적발된 수출입가격 조작 사례에 따르면, A사는 판매할 수 없는 반도체 웨이퍼를 32억원으로 신고한 뒤, 이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수출해 실적을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A사는 국고보조금 2억원과 투자금 130억원을 부당취득했다.

 

또한 해외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수입한 B사는 46만 달러(약 6억1500만원)를 들여 수입한 보행기를 85만 달러로 부풀려 신고했다.

 

노인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구입할 수 있는 성인용 보행기는 건강보험공단이 그 수가를 정하고 있다. B사는 수입가를 조작해 수가를 높게 책정받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격조작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된 배경으로는 수출입 가격 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흡한 점이 꼽힌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르면, 가격 조작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 원가가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벌금이 5천만원에 그치는 등 실질적으로 벌금을 내고도 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벌금 5천만원 또는 제품원가에 따른 벌금 역시 적은 수준인데다 기업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해버리면 몰수할 수도 없어 처벌 수준이 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와 보조금·투자금 편취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며 “벌금 상향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