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배 넘는 대부계약, 이자·원금 반환토록"

2024.09.05 15:21:26

정태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 5억원으로 상향

자본금 가장납입 땐 등록 취소

 

법정 최고금리보다 2배 넘게 받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원금·이자를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본금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는 등록 취소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한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두배로 강화했다 .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지난해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천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천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

 

정태호 의원은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개정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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