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상담원 경력요건 '5→3년'으로 완화

2024.09.05 07:48:26

요건 충족하는 지원자 없으면 '경력 2년'도 선발 가능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 상담원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력풀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3일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상담원 선발 기준 가운데 경력요건을 현행 세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상담원 인력풀 확대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심사·송무·예규·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각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상담센터장이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상담시 이용하는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해 ‘www.nts.go.kr/eng’를→ ‘www.nts.go.kr/english/main.do’로 변경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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