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시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소상공인법 개정 추진

2024.09.04 09:40:45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재난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100만개가 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가 당사자의 사후적인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는 등 폐업자 및 사실상 휴·폐업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닥친 재난 상황이라 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혈세 낭비가 이뤄졌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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