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꼴…국세청, 5년간 165억원 추징

2024.09.04 09:07:45

5년간 표본조사에서 2만3천237명 적발 

적발률, 2020년 16.5%→2021년 63.1% 급증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천237명에 달했다.

 

이는 조사대상 인원(6만7천301명)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셈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천834명에서 2019년 9천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으나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에 달했으며, 이중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곳)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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