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세무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19일까지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9월1~15일이지만, 추석연휴로 19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만 가능하다.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해야 한다.
이달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도 있다. 대상 납세자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해야 한다.
□ 9월 세무일정
일 |
일정 |
비고 |
2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분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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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6.1.-202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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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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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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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6~2024.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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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1~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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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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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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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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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5월 증여, 2024.2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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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2023.3~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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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1월~6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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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4년 상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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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6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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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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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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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7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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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8월 작성분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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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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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2025과세연도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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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4년 귀속 상반기분 |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8월분 |
30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7~2024.6월분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2024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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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6월 증여, 2024.3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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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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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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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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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8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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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5.-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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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3.7.1.-202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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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5.- 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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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5.-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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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2~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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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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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7월 양도분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