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정기한보다 한달 빨리 3조1천705억원 지급…가구당 106만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로 전체 장려금 수령가구 작년보다 2.3배 증가
29일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서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299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3천431억원이 증가한 3조1천705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7만 가구가 줄어든 21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3천80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 부부합산 금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작년보다 45만 가구가 늘어난 81만 가구를 대상으로 7천869억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결정통지서 및 환급통지서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장려금 신청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모바일 및 등기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직접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담센터와 세무서 대표전화에서는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을 도입해 상담이 밀리는 기간에도 지급액 등 궁금한 사항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서도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고, 혼벌이 105만 가구(35.1%), 맞벌이 41만 가구(13.5%) 순이다.
수급 연령대로는 20대 이하가 71만 가구(23.9%)로 가장 많고, 40대가 70만 가구(23.3%), 30대가 56만 가구(18.5%), 50대가 48만 가구(16.2%), 60대가 35만 가구(11.8%), 70대 이상이 19만 가구(6.3%)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