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모범납세자 후보 비정기 조사…제보대상기간과 조사대상기간 달라
조세심판원, 탈세제보에 '리베이트 내역·비밀자료 소재·ERP 암호' 등 담겨
탈루세액 파악에 상당한 기여…"포상금 지급해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액을 추징했음에도 해당제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내세우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제지됐다.
과세관청은 포상금 지급거부 사유로 탈세제보 연도와 실제 세무조사 착수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으나, 피제보 법인이 납세자의 날 포상 후보자로 선정됐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탈세제보 정보가 세무조사의 결정적 계기라는 점이 인정됐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제보자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점을 근거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하도록 주문한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B제약회사가 매출할인을 이용해 병원 등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A씨가 제보한 내용에는 매출할인 거래장부 및 수기 작성된 원시자료, 단가할인율 및 리베이트 형성자료, 허위세금계산서 가공 증거, 비밀자료 소재 정보 및 암호화된 ERP 접근방법, 리베이트 제공자료 등이 담겨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제약회사에 대해 조사대상 기간을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한 세무조사를 탈세제보 접수 이듬해인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서울청의 세무조사가 자신의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2021년 4월 국세청장에게 2차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2023년 10월 A씨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된 바 없어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서울청은 A씨가 B제약사의 탈세를 제보한 과세대상 기간은 2019사업연도로 제보서를 접수한 시점인 2019년 11월은 법인세 신고기한 및 신고확정일이 도래하지 않은데 비해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은 2020년 3월31일 이전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제보는 확정되지 않는 신고내용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의 계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에 활용될 수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서울청의 주장을 일축해 A씨가 B제약사에 근무할 당시 해당 제약사가 2020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2019년 11월20일 B제약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후 서울청은 B제약사가 납세자의 날 포상 후보자임에도 2020년 1월14일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정을 감안하면, A씨의 탈세제보가 B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B제약사의 세무조사대상 기간에 2019사업연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탈세제보서에 제약사의 비밀자료 소재 정보, 암호화된 ERP 접근방법, 리베이트 자료 등을 활용해 제약사의 다른 연도 탈루사실을 확인하는데 기여했기에 A씨의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심리결과를 토대로 A씨가 제보한 B제약사의 탈루수법과 내용, 내부시스템 접근방법, 거래처와의 거래방법, 탈세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해 탈세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해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