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명, 회계사 1명…등록거부‧과태료 처분
지금까지 총 31명 징계…세무사 25명, 회계사 6명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명으로,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이들은 각각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등록거부, 제12조의4 금품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올해 세무사 징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이뤄져 왔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징계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직무정지‧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으며, 자격사별로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