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이젠 모바일로 신고한다

2024.07.30 08:13:11

국토부, 31일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 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한데 이어, 7월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대 방안에 따르면, 7월31일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등이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국 시행계획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1(7.31)

대전, 세종

간편인증 14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URL)

2(9. 2)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신고

3(10.1)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신고,변경,
정정,해제

4(12.2)

서울, 인천, 경기

(전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URL), (App)

<자료-국토교통부>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종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대전과 세종시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등 12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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