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609만 7천773원…역대 최고로 올라

2024.07.29 10:35:32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 7만1천명 생계급여 수급 전망

2025년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의결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 기준)이 올해보다 6.42% 인상된 609만 7천773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또한 4인가구 기준 작년 183만 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자료-보건복지부>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2천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천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천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천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천13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자료-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4

222

8,445

368

2,609

471

4,657

572

9,913

669

5,735

761

8,369

’25

239

2,013

393

2,658

502

5,353

609

7,773

710

8,192

806

4,805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자료-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4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5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5

956,805

1573,063

201141

2439,109

2843,277

322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38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작년 183만 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1천~ 2만 4천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만~360만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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