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 7만1천명 생계급여 수급 전망
2025년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의결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 기준)이 올해보다 6.42% 인상된 609만 7천773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또한 4인가구 기준 작년 183만 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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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천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천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천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천13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자료-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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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자료-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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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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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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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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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작년 183만 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1천~ 2만 4천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만~360만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