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심충진 교수 "가업상속공제대상 매출 1조 이하로 확대"
밸류업기업 주식평가 10~30% 할인율…PBR 0.8배 이하 기업엔 페널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3배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매출액 5천억원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밸류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에 주식평가시 10~30% 할인율을 적용하는 한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보다 낮은 기업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2층 사파이어홀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30% 조정땐 5%~10% 적용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주제발표에서 “상속세의 기능이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로서의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과세표준은 1999년 마지막 세법 개정 이후 무려 25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반면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676조원에서 2023년 2천410조원으로 255% 이상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CE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특히 기업 상속시 최대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심충진 교수는 밸류업 기업 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정기준과 상속세 제도 개편안을 제언했다.
먼저 밸류업 기업 선정기준은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로 나눠 제시했다. 재무지표는 ▷주가순자산비율(PBR)>1 ▷연평균 배당 성향>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 취득 여부다. 비재무지표로는 ▷배당금 지급계획 ▷자사주 취득계획 ▷투자활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의 공시 여부를 제언했다.
또한 상속세율은 OECD 평균(26%)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0%(최고)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세표준도 각각 3배씩 상향 조정(1억원→3억원, 5억원→15억원, 10억원→30억원, 30억원→90억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현행 상속세율 유지시)하거나 최소 5%~10%까지만 적용(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조정 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제금액을 300억원→500억원, 400억원→700억원, 600억원→1천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밸류업 기업 주식평가 할인율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평가시 10~30%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PBRdl 0.8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도록 제언했다.
◆"상속세제 개편, 우리 자본시장 전체 플러스적인 결과"
전문가들은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가나다순)로 참여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제의 개편은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플러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여야간 그리고 국민과의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발표는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이 여러 이유로 현저하게 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 가치를 순자산가치 등에 의해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를 담고 있다”며 “장부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밸류업 위해 법인 주주환원·배당소득세에 세제지원해야"
2세션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더불어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뤄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배당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의 완화를 꼽았다.
그는 구체적인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방안으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와 관련해 법인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목했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합리화하는 방안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을 꼽았다.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방안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저배당기업의 배당액을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다만 세제지원은 결국 지원에 따른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합리적 투자 선택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주식 양도·배당소득 격심한 과세차별…배당세 인하가 밸류업에 더 효과적"
토론은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이 참여했다.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은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자의 국내 주식(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양도소득과 같이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국내기업들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