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이 해군 제2함대사령부 영내에 반입되는 각종 우편·택배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약 단속 활동에 착수한다.
평택직할세관은 19일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확산 방지를 위해 해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직할세관은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영내 및 영외 간부숙소로 반입되는 우편물·택배물품에 대해 해군 제2광역수사대가 마약 탐지견 투입을 요청함에 딸 불시 합동단속을 전개한 바 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직할세관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단속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항만·해상을 통한 국내외 마약범죄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수사기법, 마약관련 장비·물자 교육, 인적교류 등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군 제2광역수사대에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군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