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원교차로 막기 위해 기업 공익법인 규제 개선해야"

2024.06.19 14:00:00

대한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한국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5%로 엄격…선진국 한도 없거나 미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적 금지, 일부 예외 허용에 공익활동 제약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우리나라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고, 공익법인 제도의 국제비교 및 국내 운영현황을 논의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들은 지난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같은 기간 기부 의향은 48.4%에서 38.8%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는 1991년 20%로 처음 도입됐으며, 3년뒤인 1994년 5%로 하향됐다. 이어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2022년말부터 시행중이다.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기업 공익법인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제로 독일, 스웨덴, 미국 등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와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세한도를 5%로 제한한 것은 30여년 전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또는 우회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거나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과거 공익법인이 편법증여 수단으로 이용된 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등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특히 수원교차로나 오뚜기 사례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가 제시한 오뚜기 사례의 경우 2015년 고(故)함태호 명예회장은 오뚜기 주식 3만주(0.87%)를 복지재단·미술관 등에 출연했다. 이후 1996년 다른 공익재단에 출연했던 오뚜기 주식 17만주(4.94%)와 합산됨에 따라 상출집단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5%)를 초과하게 되자, 국세청은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324억원을 부과했다.

 

수원교차로 사례의 경우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 박사가 2003년 주식 90%(180억원)를 장학재단에 기부했으나, 국세청은 증여세와 가산세로 14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세금 체납으로 자택까지 압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달리,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소유집중형 기업집단 체제가 존재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지배주주 일가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사익편취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유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임면·정관변경·합병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한도를 15%로 상향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또한 “현재 상증세법은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한도를 15%로 상향할 경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무지출금액 중 일정비율을 다른 일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도록 한다면 공익성 강화와 함께 공익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한도 제한이라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재단의 공익활동 확대라는 법 취지 달성에 부합하다”고 언급했다.

 

전영준 변호사도 “비록 규제의 취지나 입법목적이 다르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일치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며, “사후관리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 대해 찬성하지만 재출연의무 도입시 기업 공익법인의 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익법인 기부금' 전체 기부금의 28.3% 그쳐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기업재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 1만1천521개를 분석한 후, 자산·수입규모 등 전체 공익법인 대비 기업 공익법인의 재무적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두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증세법·공정거래법 규제, 기업 공익법인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6천53억원 중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천539억원으로 28.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기부를 촉진하고 기업재단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단 설립·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영준 변호사는 “기업 공익법인 규제 완화와 전문가 양성 지원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부금에 의존하기보다 배당, 이자 등 안정적 수입으로 공익활동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법상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룹 내 유능한 인재가 기업 공익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기업 공익법인을 활용해 기부와 승계 2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0여년전 과거 사례로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여전하고 과잉·중복 규제 중”이라고 지적한 뒤, “기부 활성화와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모델 마련 등 사회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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