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용역비 귀속시기, 종중 정기총회일 or 자금 반환일?

2024.06.19 07:09:05

변호사이자 종중 고문으로 자금관리…승소후 용역비 제외한 종중자금 반환

조세심판원 "총회에서 용역비 지급 결의로 소득 실현가능성 확정"

 

종중의 고문을 맡아 소송에 참여해 승소했다면, 소송 용역비에 대한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일까?

 

종중과 관련된 세금은 주로 양도·증여 등 재산제세가 쟁점이나, 특이하게도 종중원이 종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의 귀속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종중은 종산으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야 8만3천여㎡를 소유하던 중 2008년 6월 종원인 C 씨가 해당 종산을 비롯한 3필지는 자신의 증조부가 원시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후 2009년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종중은 그해 3월14일 임원회의를 개최한 후, 변호사이자 종중의 고문을 맡으면서 종중자금을 자신명의 계좌로 관리 중인 B 씨에게 책임지고 쟁점소송을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B 씨는 자신의 주도하에 2심에서 승소하고 2011년 7월2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승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용역비 가운데 일정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

 

A 종중의 최종 승소로 귀결됐으나 생각이 바뀐 일부 종중원들은 B 씨가 용역비 잔액을 모두 수취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반발했으며, 결국 종중은 2014년 4월27일 정기총회를 열어 당초 용역비 가운데 일부를 차감한 금액을 B 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의했고, B 씨 또한 이를 수용했다.

 

이후 B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 중인 종중 자금 가운데 자신이 받기로 한 쟁점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5년 2월26일에 반환하게 된다.

 

문제는 B 씨가 종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

 

국세청은 B 씨가 종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 또한 B 씨가 종중에 자금을 반환한 2015년 2월26일로 보아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B 씨는 2009년 3월14일 최초 임원회의에서 용역비를 지급한 날이 소득 귀속시기에 해당하며, 설령 이날을 소득의 성립일로 볼 수 없다면 종중이 용역비 잔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2014년 4월27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09년 3월14일, 또는 2014년 4월27일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했기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B 씨 주장의 핵심이다.

 

이와달리 국세청은 A 씨가 승소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종중에 반환한 2015년 2월26일에서야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기에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인 2016년 6월1일부터로 7년의 부과제척기한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임을 반박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론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B 씨의 손이 들렸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2011년7월28일 쟁점 기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종중이 2014년4월27일 총회를 통해 B 씨의 용역비 지급 권한을 종중회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쟁점 기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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