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어 등 불법유통 적발에 보세창고 감독 강화한 세관

2024.05.22 08:48:09

평택세관, CCTV 모니터링 강화·취약시간대 순찰인력 집중 배치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수입활어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활어 보세창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활어 보세창고에서 수입 활어 밀수,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 등 불법행위가 증가한데 따라서다. 


평택세관은 활어 보세창고에 대한 우범도 분석 및 CCTV영상 정밀검증을 통해 지난 2월29일 야간을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산 돌가자미 3천kg를 적발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중국산 장어를 올해 1월 360kg, 300kg 두차례, 2월 300kg, 4월 600kg 무단 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장어 등 활어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주말과 야간을 틈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 반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활어 보세창고 내·외부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양승혁 세관장은 “수입 활어의 국내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창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반입정지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 식탁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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