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술·무알코올 맥주 취급허용'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5.21 12:13:03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됐다. 종전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이번에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의 예외사유로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 포함)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탄산, 채소, 과일 등)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이들 주류를(술잔등, 냉각가열 주류) 빈 용기에 담아 판매장소 외부로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술잔 등 빈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은 소위 ‘잔술’을 말하는데,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주류제조사가 제조 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종도사들은 음식점에 무(비)알코올 맥주를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공포되며 공포시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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