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비용 떠넘긴 SSG닷컴·컬리 제재

2024.05.20 14:39:57

SSG닷컴, 시정명령·과징금 5천900만원…컬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11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3천660만원의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컬리 역시 2020년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기획전을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가 시작되고 9~10일 지난 이후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 가격할인비용 2천361만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또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천526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

 

컬리 역시 사실상 협의 없는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컬리는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900만원, 컬리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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