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검사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방지 위해 협조체계 구축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대상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총 5차례에 걸쳐 총 78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39.7%에 달하는 31개 제품에서 유행성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누계 |
4.8(1차) |
4.26(2차) |
5.2(3차) |
5.9(4차) |
5.16(5차) |
78개 중 31개 유해성 확인 |
31개 중 치발기 등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8개 |
22개 중 신발 장식품 등 기타어린이제품 11개 |
9개 중 어린이 점토 등 완구·학용품 5개 |
9개 중 슬라임 등 완구·학용품 5개 |
7개 중 머리띠·시계 2개 |
제품별로는 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등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으며, 알리와 테무 등 플랫폼에서는 판매금지 등 조치가 취해졌음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부처 간 과도하고 중복적인 안전성 검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해 검사대상·검사시기 등 안전성 검사계획을 사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 및 FITI 시험연구원 등과 협의해 검사비용 50%를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5월중에 체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중인 어린이제품 KC 인증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