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건 420만불'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적발

2024.05.20 13:30:59

평택세관,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 결과

 

원산지인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자격 상태로 EU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관내 수출업체 가운데 인증기간이 만료된 68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주간 발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94%에 달하는 64개사가 폐업 및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4개사가 발급한 총 54건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420만불 가량의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관련,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토록 통보하는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지원 컨설팅과 컨설팅 비용 지원을 안내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으며, “원산지발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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