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가족, 상속서 배제하고 부양의무도 제한·소멸해야"

2024.05.20 13:25:2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유류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 나서야"

 

국회가 유기·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 박탈과 부양의무 제한·소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 전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과제-패륜행위자 배제 등 시대 변화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 보고서에서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달말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상속인의 기여나 패륜행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자식을 버리거나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관련 논의와 입법시도가 계속돼 왔다. 관련 법률안은 제18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며 제20대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안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제출됐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상속배제 사유에 부양의무 해태 등이 들어가면 유류분도 상실한다.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패륜 행위자의 유류분 상실 문제는 부양의무를 외면한 사람의 상속배제와 함께 논의돼 왔기에 종래 논의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반대·별개의견에서 지적된 문제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 보호와 거래안전 고려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도 살폈다. 

 

이와 관련 재판관 4인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고 증여받은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게 한 것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경우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상승·부동산 시가상승 등에 따라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많은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수십년 전의 증여도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돼 제3자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켜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부분 또한 위헌이라는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단체에의 증여나 가업승계 목적 증여도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1115조제1항은 반환청구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당사자 사이 다툼이 심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충의견으로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으로 이를 향후 입법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법례들이 상세 규정을 두는 것과 원물반환 원칙을 택하던 국가들도 가액반환으로 전환하는 추세, 공익목적 증여에 대하여는 반환을 제한하는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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