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5명 공모

2024.05.20 09:42:46

오는 29일까지 10일간 공모…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이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할 15명의 민간위원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로는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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