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2024.05.20 09:41:36

정부, 범정부TF 발표 3일만에 한발 물러서

 

정부가 K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68개 품목과 신고·승인을 받지 못한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외직구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과 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는 16일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범정부 TF는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편 등에 나설 계획으로, 법 개정에 앞서 6월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 직후 과도한 해외직구 규제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에서 일제히 제기됐으며, 3일 뒤인 19일 정부는 반입 제한된 80개 품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닌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에 한정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천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됐으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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