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출연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위축"

2024.05.20 08:20:07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인용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66개에서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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