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특송화물, 세관지정장치장 or 특송업체 시설에서만 하역

2024.05.17 15:47:41

항공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 1시간→30분전'으로 완화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등 고시개정안 입안 예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만 하역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세관으로부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에서만 하역해야 한다.

 

관세청은 16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법 제140조 제7항 개정 사항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를 명확히 하고, 하역 제한 대상물품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하역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항공 특송화물의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 부담은 완화해, 현재는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30분 전까지 제출토록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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