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24' 개편…직구 정보 한눈에

2024.05.17 15:45:44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정보 통합 제공

상담 메뉴 개설…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는 상품·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 등 모든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환경부(초록누리),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해외직구 관계부처·기관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해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