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이트진로 주류 주입기 세척·소득 미흡" 과태료

2024.05.17 11:42:38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젖산균 오염, 응고물 발생…행정처분

신고된 소주제품 겉면에서 경유성분 검출…내용물은 검출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조과정에서 세척·소득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후레시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참이슬 후레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을 접수하고 실시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는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올해 3월~4월 4차례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한 것.

 

식약처는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돼, 유통과정 중 젖산균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5월16일 현재 118만캔(420톤)을 회수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한 ‘참이슬 후레쉬’의 경유 냄새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들어갈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