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8천만원 안 내려…폐업 후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 '덜미'

2024.05.16 13:11:28

경기도,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 조사

 

지방세 1억8천여만원을 회피하려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천만원을 체납해 세금 대신 재산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자를 폐업했다. A씨는 이후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경기도는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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