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전관세무사, 조사수임하면 징계요구한다

2024.05.16 11:41:10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요원에 대한 국세청 내부 제재가 더 강화됐다.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한 조사요원은 아예 조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요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 관련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