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20일부터 시행
이달 20일부터는 미국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간의 통관관리시스템이 연계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5일(현지시간) CBP와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성도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구축됨에 우리나라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상 본격적인 문서교환은 오는 20일부터로,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P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