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5만명에 종소세 유의사항 사전안내…미반영시 하반기 사후검증

2024.05.16 12:00:00

빅데이터 분석한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문 발송

신고 이후 실제 반영 여부 분석 등 신고내용확인 실시

 

올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를 통해 전달받은 납세자라면 특히, 신고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

 

신고가 종료된 이후 국세청이 사전 안내 내용을 실제 신고과정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등 신고내용 확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는 물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례 등을 적출해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결국, 국세청의 사전안내 자료를 얼마만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가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후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는 총 115만명으로, 이들에겐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바일 발송 실패한 경우 서면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이 올해 제공하는 사전안내 주요 항목들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중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개인별로 제공된다.

 

개인별 유의사항을 담은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손택스의 경우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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