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 뒤져보니…싱크대서 현금뭉치, 서랍엔 골드바, 화장대엔 외화다발

2024.05.14 12:00:00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최대 실적인 약 2조8천억원 징수실적을 거뒀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얌체체납자들이 고가의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거주지의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귀금속과 골드바를 숨겨놓는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14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재산 수색사례다.
 

전직 학원 이사장 A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도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사례금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 

 

국세청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2억원 상당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을 압류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B씨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했다가 세무조사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이 부과됐지만 체납했다. 그는 숨긴 돈으로 그림 수십점을 구입해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했다. 국세청이 체납세금 대신 재산을 가져갈 것을 예상해 미술품을 사서 숨긴 것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해 B씨의 자금이 흘러간 곳을 살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포착했다.

 

B씨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관련인들에게 질문·검사를 실시해  B씨의 자금으로 취득된 미술품들이 C미술관에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은닉·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알아낸 국세청은 추가 질문·검사를 통해 미술품의 실제 소유자가 B씨임을 확인했다. 이후 미술품이 있던 C미술관을 수색해 총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십점을 압류했다.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즐기던 고액·상습체납자 D씨는 5억원 상당 골드바, 귀금속 등을 집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이 D씨 실거주지를 수색집행하자 개인금고에서 골드바와 외화가 발견됐다. 싱크대, 서랍, 화장대 쇼핑백에서도 현금뭉치, 골드바, 귀금속, 외화다발, 명품시계 등이 나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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